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2 (2012. 1. 10.)

산재예방정책과-142

질의요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에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등에 어로작업 등 선박 내 작업의 포함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6호) 제22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제1항제3호 규정은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에 대하여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2009.7.31. 집무규정(훈령 제703호)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로 귀 질의의 어로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