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7 (2019. 5. 21.)

산재예방정책과-2417

질의요지

❑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학교급식종사자에 한하는 것인지, 학교급식종사자를 포함하여 시설관리직, 청소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1에서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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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급식,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교육제공업무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현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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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학교급식종사자 뿐만 아니라, 교육제공업무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시설관리직, 청소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