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를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환경미화원과 청소행정과 소속 공무원(운전직 및 기타 행정공무원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공공행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다만, 공공행정이라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법 적용에 있어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는 단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공공행정에 대해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적용제외 되는 규정을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단위가 되는 현업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야 하고
현업업무의 관리 및 집행행정 사무담당자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므로 제2장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수 판단에서 제외하여야 함.
❑ 질의내용과 같이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 및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를 보조하는 공무직 등은 신분에 관계없이 제2장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서는 제외하고
현장에서 환경미화 등의 현업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개별 과단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지자체 전체의 현업업무종사자를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포함하고 업종판단은 그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