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67 (2012. 6. 13.)

산재예방정책과-3167

질의요지

❑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의 수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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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E사 5개사의 상시근로자수 합이 약 400명 이상(각사 모두 각각 50명 이상임)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안전·보건관리자의 공동선임의 한계로 상시근로자수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것은 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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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E사 모두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 A사~E사 모두에게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