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31 (2012. 1. 19.)

산재예방정책과-331

질의요지

❑ ○○대학교병원(이하 ‘본원’)과 △△○○대학교병원(이하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병원은 자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를 운영하고 있음

1.

본원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본원 소속근로자가 △△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3.

임기내 근로자위원 교체 권한 소재 여부

회답

1, 3.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산안위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노동조합 조직범위와 관계없음)이 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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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될 것임

2.

산안위 근로자위원은 △△병원이 동 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관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병원 소속근로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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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산안위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