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25 (2019. 9. 2.)

산재예방정책과-4225

질의요지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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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회답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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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상 해당 업종’을 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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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는 사업세목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과 하수도업이 해당하므로,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