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생활건강의 전무 ○○○는 본사 소속으로 직제상 위 회사의 청주, 울산, 온산, 나주공장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및 전국 물류센터를 관장하며 청주공장에는 2일/1주 근무하며 청주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매분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물류센터는 전국 11개소로 전체 인원은 80명이며 인사, 재무, 회계는 서울 본사에서 관리
청주공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노동조합)는 본사 소속인 ○○○전무가 동 위원회의 위원장이므로 본사 소속의 전국 물류센터를 노·사합동안전보건점검 대상 사업장 및 청주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안건을 요구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위원장인 ○○○전무가 위원장으로 참여하지 않고 청주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물류센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포함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업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또는 포함 여부는 위원장의 소속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원칙을 기준으로 귀사의 물류센터 및 청주공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3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도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당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위원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상기 질의 1 회신내용에서의 결과로서 해당 물류센터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