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817 (2012. 12. 13.)

산재예방정책과-6817

질의요지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제정, 개정)과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시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노력하였으나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여 사업주가 우선 시행하였을 경우 법적 위반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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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으로 볼 때 귀 본부가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속히 중재기구나 제3자에 의한 중재절차를 거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