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 2. 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질의요지

교육감을 대신하여 업무 대행 가능한 ‘부교육감’ 또는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해당 부서의 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

따라서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교육청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ㆍ관리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