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9 (2021. 9. 9.)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질의요지

직무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신규 직무교육 대상자인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신규, 보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업무담당자가 신규 선임될 때마다 신규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복직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