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0 (2021. 11. 12.)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질의요지

1.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을 공사금액에 따른 법적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지?

2.

원ㆍ하청 관계 시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은?

3.

관리감독자 선임 시 서류만 작성 후 현장에 비치하면 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과 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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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설업은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3, 5 기준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 관리감독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선임해야 함(동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2.

질의 2 관련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도급·수급 관계없이 각각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선임ㆍ지정에 관한 서류 비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