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회사에서 일당 8만원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지난 95년 1월 8일 피재되어 좌측 손목관절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을 취득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생계를 위하여 B회사에서 일당 4만원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지난 97년 12월 5일 다시 피재되어 `골절간부 상완골 좌, 외상성뇌실출혈, 다발성늑골골절, 우측혈기흉, 폐좌상'으로 요양 중인 피재 근로자임.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새로이 피재되어 요양하게 된 경우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의 관계
<갑 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취지 및 지급요건과 지급방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므로, 이미 취득한 권리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휴업급여 또한 지급되어야 한다. ② 특히 A사업장에서 피재되어 장해등급 제7급을 받을 당시 임금은 8만원이었으나 장해등급 제7급 만큼의 노동력 상실 때문에 그 후 B회사에서는 임금이 4만원으로(노동력 상실률 50%로 인하여 노동력 가능이 50% 존재) 저하되었으므로 당연히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임금 4만원을 기초로 하여 근무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휴업급여는 이 노동력이 상실된 후의 저하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므로, 당연히 약 50%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인 기 취득한 장해보상연금과, 보상받지 못한 남은 노동력(저하된 평균임금)으로 근로 중 업무상 재해로 취업(남은 노동력 50%만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손실전보의 휴업급여는 이중보상이 될 수 없고, 장해보상연금은 이미 기 취득한 권리이므로 사망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따라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별개로 하여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③ 또한 휴업급여규정과 장해급여규정에서 상대 보험급여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조항에서도 이 두 보험급여가 서로 중복되는 급여라고 하여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을 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으므로 새로운 재해에 대한 휴업급여만 지급한다.
<병 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을 취득한 이상 사망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험급여이므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이상 휴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 설>
장해보상연금은 이미 취득한 권리이고, 새로운 재해로 인하여 동시에 휴업급여의 대상도 되지만 둘다 지급할 경우 이중보상적 성격이 있으므로 둘 중 한가지만 지급해야 하나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고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산재법 취지에 입각하여 둘 중 높은 급여를 지급하거나 최소한의 선택권을 재해자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장해보상연금 1월분이 휴업급여 1월분보다 높은 경우가 있으므로 최소한 장해급여는 기 취득한 권리이므로 새로운 사고로 인하여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장해급여는 지급하여야 함.
만일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동 상병으로 인하여 재요양하게 될 경우 재요양시의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의 관계 또한 상기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되는지.
기존의 손목관절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7급과 새로운 재해로 인한 상완골 골절을 가중장해로 산정함에 있어 제5급에 해당될 경우 기존의 장해등급 제7급으로 인한 장해보상연금은 평균임금 8만원의 적용을 받고 있고 새로운 재해는 평균임금 4만원을 적용받을 경우 가중장해로 인하여 새로이 결정되는 장해보상연금은.
<갑 설>
산재법 시행령 제31조 4항 2호에 의하여 〈(가중장해등급 제5급-기존장해등급 제7급)×새로운 재해의 평균임금 4만원의 가중장해로 인한 장해보상연금〉+〈기존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평균임금 8만원 적용) 장해보상연금〉=새로이 결정되는 장해보상연금이다.
<을 설>
동법 시행령 제31조 4항 2호의 단서규정 “다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의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전액으로 한다”에 의하여 귀 질의 경우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전액으로 하여야 하나, 이에 적용될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피재되어 장해등급을 받고 다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다 함은 필시 이전의 노동력보다 얼마간 상실되어 상당히 저하된 임금을 받게됨을 추단할 수 있고, 가중장해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의 장해등급(업무상 재해로 인한) 제7급에서 제5급으로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 상실된 후 적용받은 하향 적용된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4만원)을 적용하여 기존의 장해보상연금액보다 현저히 낮아진다면 가중장해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산재근로자의 보호에도 절대 부적합한 바, 당연히 최소한 기존에 취득한 장해보상연금액보다는 많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의 연금지급 당시의 평균임금(8만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병 설>
을설과 같이 단서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전액으로 하여야 하나 이때 적용될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그 결과, 기존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자의 연금액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재해에서 적용된 평균임금 4만원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회답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새로이 피재되어 요양하게 된 경우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며, 장해급여(연금, 일시금)는 요양 종결 후 잔존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양급여의 성격이 다르고 산재보험법상 급여간 별도의 병급조항이 없으며 장해연금수급자가 새로이 재해를 입었다면 최초의 상병과 무관하므로 각각의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봄으로 양급여 모두 지급이 가능함.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재요양시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재요양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후 당초 상병이 악화 또는 재발로 인해 요양하는 것으로서 재요양 기간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기간이므로 휴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임. 그러나 새로이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 중 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것과는 달리 재요양기간 중에는 다시 상병부위에 대한 치료를 행하게 되므로 장해급여 지급 사유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요양 종결시까지는 연금지급을 중단함.
새로운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가중한 경우 장해연금 지급방법에 대하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2호에 의하면 가중장해에 대한 장래급여의 지급은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갑 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