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1 (2009. 1. 1.)

법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등의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요지

퇴직연금제도로 지급받는 일시금은 그 제도에 따라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함

회신

「소득세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유사문서 10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퇴직소득 포함 여부 (법인46013-758, 1997.03.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0, 2010.10.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확정기여형퇴직금 추가부담분에 따른 소득금액 과세 (원천세과-772, 2009.09.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연금일시금 지급 시 폐업한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범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2021.08.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시 가지급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8, 2008.05.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DC형 계좌에서 일시금 지급 시 자산관리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일괄 원천징수 가능 여부 (서면-2023-원천-1191, 2023.09.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 (사전-2025-법규소득-0137, 2025.04.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여 경영성과금을 부담금으로 납부 후 퇴직시 지급받는 경우 소득 구분 (원천세과-364, 2013.06.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법인46013-3171, 1998.10.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1239, 2026.04.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연금 #제도 #지급 #일시 #원천 #징수 #사업 #의무 #금은 #설정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