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4)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법인46013-2792(1999. 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6-2792 (1999.07.15.) 귀 질의의 경우 종사 직종․근무형태 및 연월차수당의 지급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이며, 당해 연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5년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월차수당․연차수당․생리휴가수당의 합계액 중 연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1996년 귀속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임)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유사문서 10건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 (법인46013-1942, 1996.07.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차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 등의 귀속수입시기 (법인46013-1331, 1996.05.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 (법인46013-1079, 1996.04.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차수당의 수입시기 (법인46013-2792, 1999.07.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익년도에 당해연도의 임금인상액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소득46011-4668, 1995.12.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부여될 연차를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당해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 2020.04.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연도 (재직세1234-191, 1977.01.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및 법령상 근거, 수정신고 등 절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2008.03.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 (법인46013-1793, 1996.06.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차수당을 익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근로소득귀속시기 (법인46012-3223, 1996.11.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연차 #근로 #수당 #수입 #시기 #소득 #유급 #휴가 #지급 #소정 #일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