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의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유사문서 10건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 3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 (서일46011-11539, 2003.10.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5, 2005.08.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출연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서일46011-11212, 2003.09.0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자사주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9, 2005.10.2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0, 2007.02.2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일정기간 인출이 불가능한 우리사주 조합원의 지분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판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0474, 2024.04.2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442, 2011.07.25.)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우리사주조합출연주식 인출시 원천징수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6, 2006.04.1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여 주식 인출 시 평가기준일 및 시가 (원천세과-362, 2009.04.2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 포함되는 대금의 범위 (법인46012-832, 1996.03.15.)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계정 #사주 #조합 #원별 #자사 #예탁 #의미 #근로 #복지 #기본 #시행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