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진신고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 됨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연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 보험료가 과소신고 됨에 따라 ○○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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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事實關係 및 質疑內容 고용․산재보험 2003~2004년도 분에 대한 보험료를 ○○공단 조사에서 누락으로 추징되어 2005.11월에 납부하였는 바, 2003~2004년도 추징분 보험료를 2005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법인46012-527, 1997.02.20. 【질의】 산재보험료 납부를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65조 제1항(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과 동 법 제67조 제1항(확정 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나 ○○공단에서 실지 조사한 결과 누락된 부분이 있어 1993년∼1995년 확정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음. <질의내용>
추징된 산재보험료를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 경정 결정하여야 하는지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추징금액 납부일자 1996. 9.30.를 기준으로 하여 1993년∼1996년까지 추징된 금액 전액을 1996년도에 손금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 보험료가 과소신고 됨에 따라 ○○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팀-2499, 2004.11.30.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 관련예규(법인46012-1196, 1999. 3.31.; 법인46012-1467, 1998. 6. 3.)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법인46012-1196, 1999. 3.31.)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참고: 법인46012-1467, 1998. 6. 3.) 추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와 확정 보험료와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유사문서 10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지된 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527, 1997.0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1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 (법인46012-3593, 1995.09.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법인22601-241, 1988.01.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사전-2023-법규소득-0308, 2023.05.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2004.09.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로 납부하는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차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467, 1998.06.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면-2015-소득-0230, 2015.05.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 손익 귀속년도 (법인22601-2426, 1990.12.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99, 2000.0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납부 #보험 #추가 #귀속 #산재 #손금 #시기 #자진 #신고 #개산 #확정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