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6 (2009. 1. 1.)

법인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여부

요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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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사용인과 1년마다 연봉계약을 하면서 임금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사업연도 중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유사문서 10건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적용대상 (소득46011-21092, 2000.08.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2006.0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시 일정기간까지만 신청하여 지급시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법인46012-4336, 1999.12.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급여체계의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2124, 1996.07.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2002.09.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시기 여부 (서일46011-11531, 2002.11.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3138, 1997.12.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해 퇴직금지급시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843, 1999.07.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 2006.10.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 정산을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인정여부 (법인46013-565, 1998.03.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미만 #근로 #정산시 #현실적 #근무 #손금 #산입 #범위 #정산 #연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