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가 구인을 희망하는 국내 학원 등에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 강사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구인을 희망하는 국내 학원 등에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 강사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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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 학원 및 학교로부터 구인의뢰를 받아 외국인 강사 또는 내국인 강사를 학교 등에 소개하고 소개한 학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업종은 서비스, 종목은 강사에이전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마목의 직업소개소에 대해 면세로 규정하고 있음. 당사의 경우 법인사업자로서 온라인정보제공에 대해서는 광고로 보아 과세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위와 같이 외국인 등을 국내 학원 등에 소개를 하면서 소개한 학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요?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507, 2000.6.2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담소·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재활상담용역 및 직업소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2460, 1997.11.01】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을 원하는 국내사업자 및 교육기관들로부터 채용신청을 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해외의 전문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학원의 강사를 파견하여 일시적 강의용역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884, 1998.08.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813, 2001.05.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39, 2012.12.1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해외의 전문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460, 1997.11.0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면세되는 교육 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1, 2004.12.0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360, 1998.10.1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학원의 위탁교육과정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원이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 2013.04.2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학원사업자가 입학 희망자로부터 받는 입학검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28, 2010.02.2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제공하는 출장강의용역의 면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2015.05.0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대가 #학원 #강사 #소개 #희망 #면세 #사업 #구인 #국내 #구직 #외국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