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서삼46015-10789 (2009. 1. 2.)

부가 민간정보기술자격 검정수수료 면세 여부

요지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종료,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됨

회신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가 국가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가 국가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험응시자들에게 받는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사문서 10건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3팀-1957, 2007.07.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2005.07.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공익법인의 실비변상적 공급재화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5, 2006.06.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40, 2005.07.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취하는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833, 2003.11.2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시 면세 여부 (부가22601-2387, 1985.12.0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여부 (부가22601-1530, 1986.07.2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비영리 사단법인의 면세공급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0, 2007.01.3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127, 1987.06.05.)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료를 직접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0281, 2003.02.1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검정 #자격 #수수 #공급 #일시적 #민간 #정보 #기술 #면세 #사업 #수행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