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 공과금 해당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673 (2001.12.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0673, 2001.12.05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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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 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00.12.29. 개정)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00.12.29.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항 단서ㆍ제25조 및 제38조의 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8.2.24. 단서개정)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673(2001.12.05.) 【질 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673, 2001.12.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144, 1991.1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05.2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1-법인-7758, 2022.01.25.)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손비인정여부 (법인22601-764, 1992.04.0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개인사업자가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고용 장려금의 수입시기인지 여부 (서면1팀-397, 2004.03.1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 보다 낮은 용역의 대가를 받고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917, 2019.01.2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 2013.04.0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등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여부 (법인세과-1257, 2009.11.0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대상 소득 (서면-2026-소득-0645, 2026.04.0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장애 #고용 #공과금 #손금 #산입 #법인 #촉진 #직업 #재활 #규정 #노동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