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서이46012-11521 (2009. 1. 1.)

법인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당해 근로자에 초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특정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의 계산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당 공사는 공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퇴직금지급제도를 종전의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1999.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간퇴직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노사합의를 거쳐 중간정산분 미지급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인상률 범위 내에서 이자상당액을 보상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중간정산퇴직원금에 대하여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상액 중 2000년, 2001년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2002년은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1.

동 보상액의 손금귀속시기와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설정 가능 여부

2.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2002년 사업연도 보상액을 2003년 사업연도 이후에 결산에 반영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유사문서 10건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68, 2001.09.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6.04.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 퇴직시 근속연수 계산 (법인46013-315, 1998.02.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명예퇴직금의 계산시 근속연수와 공제 (재소득-52, 2004.02.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시 일정기간까지만 신청하여 지급시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법인46012-4336, 1999.12.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623, 2009.05.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재소득46073-128, 1997.07.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2002.09.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연금 설정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시 세무처리 (법인세과-1032, 2009.09.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2272, 1999.06.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급여 #계산 #정산 #추계 #총급여 #초급여 #사용 #충당 #손금 #산입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