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입 후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경우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근속연수의 계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928, 2003.05.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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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출자임원이 그룹의 인사정책에 의하여 관계회사에 전출입하면서 사용인에 준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종전회사에서는 임원퇴직금상당액을 전입회사에 인계하고 전입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직시 종전회사의 근속연수까지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 질의내용 ) 사용인의 경우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법칙§22①)되어 있는 바 질의 1)의 경우 사용인의 개념에 비출자임원과 소액주주임원을 제외하는지 질의 2)의 경우 비출자임원을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면 전입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직시 종전회사의 근속연수까지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1999. 5. 24 개정)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이46012-10928,2003.05.09 【질의】 갑법인과 을법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갑법인의 임원이 을법인으로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용인의 범위에 비출자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4164, 1999.12.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법인 46012-4164, 1999.12.2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함)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관계사간 전출입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세과 - 1005, 2009.03.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관계회사 전출입에 따른 퇴직금 등의 통산 계산 가능 여부 (법인세과-3260, 2008.11.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서 퇴사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09, 2019.08.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1201, 1994.04.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1, 2007.12.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 출자 임원이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퇴직금 계산방법 (법인22601-3122, 1989.08.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인간 출자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전입된 사용인이 계속 근무시 퇴직금의 계산 (법인46012-4164, 1999.12.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전출・입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조건 (법인46012-3536, 1995.09.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관계사 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4505, 2025.02.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관계회사간 종업원 전출입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7, 2007.12.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관계 #퇴직 #출자 #계산 #임원 #회사 #전출 #입시 #간접 #법인 #전입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