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1년이상 근속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의 단위기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당 조합은 2002. 3. 31자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 노사합의하에 신청자에 한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며, 2002. 7. 31자로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하기로 하고 동일자로 전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자 함
이 경우 2002. 3. 31자로 중간정산받은 근로자가 2002. 4. 1~2002. 7. 31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중간정산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사문서 10건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68, 2001.09.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재소득46073-128, 1997.07.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6.04.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 지속의 경우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2262, 1997.08.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법인46012-2784, 1997.10.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법인46012-2250, 1997.08.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ㆍ납부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여부 (서일46011-11308, 2002.10.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 퇴직시 근속연수 계산 (법인46013-315, 1998.02.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966, 1997.04.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금을 구분 계산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소득46011-224, 1999.10.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제도 #변경 #정산 #현실적 #차액 #지급 #금액 #원천 #징수 #동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