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소득46011-10363 (2009. 1. 1.)

종소 정산차액의 추가지급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요지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정산차액을 추가지급한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함

회신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노사협의 진행중에 1999년(또는 2000년) 중간정산 신청자에게 1998. 12. 31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노사합의(2000. 12월)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 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2001년에 추가지급한 경우 그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상황개요) □ 당사는 1998. 12.부터 시행하게 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1999. 1부터 퇴직금제도 변경(누진제 →단수제)에 대한 노사합의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직원의 중간정산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입사일~1998. 12. 31까지󰡑의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해 왔음 □ 지난 2000. 12.에 퇴직금제도의 변경(누진제 →단수제)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루게 되었고, 이때 기 중간정산한 직원들에 대하여 「직원이 중간정산을 신청한 때」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했어야 할 때로 보아 󰡐직원이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기까지의 퇴직금󰡑과 󰡐기 지급받은 중간정산 (누진제 →단수제)󰡑과의 차액(이하 󰡒정산차액󰡓이라 함)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질의내용)

(1)

위에서 설명한 정산차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위 (1)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때 기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한 해(1999년, 2000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해(2001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유사문서 10건 중간정산퇴직금 지연보상금의 소득 구분 (재소득46073-105, 2001.05.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3, 2005.09.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금액 추가지급시 원천징수 (원천세과-766, 2009.09.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ㆍ납부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여부 (서일46011-11308, 2002.10.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 (원천세과-784, 2009.03.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 (원천세과-434, 2009.05.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분할지급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 (법인46013-781, 2000.03.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동일연도에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액에 추가하여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및 과세이연 적용 여부 (원천세과-573, 2011.09.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중간정산후 같은해에 실제 퇴직시 세액공제의 근속연수 (법인46013-314, 1998.02.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퇴직금의 일부를 실제퇴직일에 지급받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제도46011-10670, 2001.04.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정산 #차액 #추가 #퇴직 #지급 #지급시 #소득 #수입 #시기 #신청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