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소비46430-188 (2009. 1. 1.)

인지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여부

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회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질의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여부 [갑설]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과세문서이다 [을설] 고용계약서의 일종으로 보아 과세문서가 아니다 *고용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명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문서 10건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재소비46016-278, 1998.10.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 2021.12.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외의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2가 적용되는지 (서면-2022-법규법인-5222, 2023.04.1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부가46015-2182, 1997.09.2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1904, 2000.08.05.)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20-부가-5753, 2021.09.3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 (부가46015-520, 2000.03.0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파견사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799, 2000.07.2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339, 2000.06.0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자회사 파견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25-부가-1202, 2025.08.2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파견 #계약 #사업 #인지세 #과세 #사용 #보호 #법률 #주가 #고용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