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실업68430-146 (1998. 4. 25.)

실업 68430-146

질의요지

징계로 전근명령된 것에 불복하여 원직복직시켜 줄 것을 주장하며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해고된 경우 수급자격 제한여부

회답

해고된 자의 이직유형판단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사유인정기준(노동부 예규 제334호) 제2조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당한 것이 해고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기준에 의하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자'로 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