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실업68430-17 (2000. 1. 10.)

실업 68430-17

질의요지

○

지역의 실업률이 '99. 11월 현재 6.3%로 계속해서 3개월이상 6%를 초과하고 있는 바, 지역의 고실업을 감안하여 특별연장급여를 별도로 시행해 주기 바람.

회답

○

최근 전국 실업률이 4%대로 감소되어 현재로는 특별연장급여의 시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특별연장급여는 전국의 실업상황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특정지역이나 특정권역별 실업상황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지역의 실업율이 전국의 실업률에 비하여 다소 높다 하더라도 지역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를 시행할 수는 없음. (실업 68430-17, 2000. 1. 10)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