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실업68430-235 (1998. 6. 23.)

실업 68430-235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회답

수급자격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조기재취직수당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 후 1년을 초과하여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재취직하는 경우가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업한 경우에는 사업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않아 조기재취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