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실업68430-319 (1997. 11. 19.)

실업 68430-319

질의요지

○

상병급여는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병이 장기화되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생계를 위하여 2주단위로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병이 2주 이상 장기화되어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로 보아 2주 또는 1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됨. (실업 68430-319, '97. 11. 19)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