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실업68430-504 (1998. 9. 21.)

실업 68430-504

질의요지

이직시 퇴직금 중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 받은 경우 특별연장급여 지급요건 판단시 수령한 금품의 액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이직시 퇴직금 중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이직시 수령한 금품의 액수에 약속어음의 액수를 포함하여 특별연장급여지급대상자가 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으로서 금품청산의 기일을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약속어음으로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금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로 지급 받지 않은 금품'으로 보아 연장급여를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