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실업68430-581 (1998. 10. 9.)

실업68430-581

질의요지

해외파견근무기간 중 급여를 국내에서 20%, 해외에서 80%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국내에서 100% 근로자에게 지급 후 법인간에 80% 송금하였을 경우 해외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은

회답

피보험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임금은 국내 사업장에서 전액 지급받고, 국내 사업장은 해외법인으로부터 파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80%를 받아 정산하는 경우라면 피보험자는 국내사업장에서 임금의 100%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평균임금의 산정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전액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