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실업68430-638 (2000. 7. 26.)

실업 68430-638

질의요지

○

다국적기업인 A사의 한국지점(이하 `A사'라고 한다)에 1999.1.1 입사한 ○○○씨는 동 회사가 2000.3.31 한국지점 폐쇄로 같은 해 4.1 이직하게 되었음. ○○○씨는 신발제조업체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에서 가까운 중국에 2000.4.26 출국하여 ① B사, ② C사, ③ A사 등 중국소재 3개 회사에 2000.4.28∼2000.5.19까지 구직활동을 하고 2000.5.29 실업인정을 받았고 같은 해 5.31 다시 중국에 출국하여 ① D사, ② F사에 구직활동하여 6.12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동 수급권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거 2000.7.1 이직전 사업주인 A사에 취업이 되었으나 고용보험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단서규정 `다만, 수급자격자가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부지급 사유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지급하여야 한다

○

동 ○○○씨는 상기 `1'항의 중국소재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오던 중 1년 이상의 고용과 가족과 함께 생활이 보장되는 등의 근로조건이 가장 좋은 A사에 취업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A사가 공개모집에 의거 면접을 통하여 동 수급자를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A사 폐쇄당시 동 수급자와 재취업을 약속하였거나 중국지점에 취업할 것을 사전에 약속한 것이라고는 판단키 어렵고(취업경위서 참조) 조기재취직수당의 근본취지가 근로자의 조기취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 수급자가 중국을 2000.4.26, 2000.5.31 등 2차례 방문하여 취업이 결정된 것은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사증사본 참조)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 제2항의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의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짐.

〈을 설〉 지급하지 아니한다

○

A사 한국지점을 폐쇄할 때 타국지점의 전환배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 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이직케 하였고 다시 필요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구직활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단서 `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규정에 의거 부지급함이 타당함.

<우리소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서 6월 이상(2000.3.31 이전 이직자는 1년) 계속 고용될 것이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나, 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다만,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인 바, 귀문의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의 재취직 사업주가 이직전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면 동 청구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이 이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 되었다면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실업 68430-638, 2000.7.26)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