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기기간 중 취업하였다가 6일후 재이직하고, 그 다음날 재취업하여 실업인정일이 전혀 없는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실업급여의 기본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중에 재취직하였다가 대기기간 종료 후 재이직하여 그 다음날 또다시 재취직함으로써 실업한 기간이 없다면 이는 '대기기간 중 취업한 경우로 간주'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실업 68430-89
대기기간 중 취업하였다가 6일후 재이직하고, 그 다음날 재취업하여 실업인정일이 전혀 없는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실업급여의 기본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중에 재취직하였다가 대기기간 종료 후 재이직하여 그 다음날 또다시 재취직함으로써 실업한 기간이 없다면 이는 '대기기간 중 취업한 경우로 간주'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