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산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직종의 범위
각 지방사옥관리지부는 해당사옥관리지부장 책임하에 기술직 3~14명, 경비직 1~5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중인 바, 전체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는지
입주자 편의를 위한 음식점의 식품 조리판매도 동법시행령 별표 3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동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해당되는 경우 사무직과 본사사옥 기술직의 근무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 선임주체가 되는 정점부서와 선임인원의 수는 몇 명이 되어야 하는지
위 사항으로 보아 보건관리자의 선임여부 및 선임자는 몇 명이 되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산정 적용범위에는 귀사의 사무직, 기술직, 경비직, 영업직, 안내, 기타직 등이 모두 포함됨.
단순히 입주자 편의를 위한 음식점의 식품 조리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체에 해당되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본사 사옥관리지부에 소속된 영업직원으로 입주자 편의시설인 음식점을 설치 운영한다면 별도의 음식점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음.
3, 4, 5 귀사의 본사와 지사 관리부 직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이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여부 및 선임인원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대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 또는 별표 6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별표 3 또는 별표 5의 기준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안전ㆍ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업무지침
건설기계 소유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아니다
(1994.7.27, 안기 68300-689)
검토배경:건설기계관리법이 1994.1.1부터 전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운영중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가 건설기계소유자(종전 중기회사의 지입차주), 건설기계 대여업의 대표자(종전 중기회사) 중 누구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검토결과:중기관리법이 개정되어 건설기계소유자가 실명화되어 건설기계등록을 하게 되므로 건설기계등록원부가 중기회사가 아닌 실소유자(차주)로 되어 있고, 공동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공동명의 대표자는 사무실 및 주기장 시설관리 책임만 있고, 개별적으로는 대표자와 각 구성원이 법상 책임이 동격이므로, 각 구성원을 개별 사업자로 보아서 공동명의 대표자는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
적용기준: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는 건설기계소유자(종전 중기회사의 지입차주)임.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닌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따라서 건설기계소유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아님.
건설기계소유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운전자, 조수 등)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적용규정을 제외한 법적용이 배제됨.
종전의 중기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중기관리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처리(건강진단 등)
. 근로기준법:중기관리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처리
. 산재보험법:중기관리회사를 산재보험 당연가입 의무자로 보아 처리
. 직업훈련기본법:중기관리회사를 사업주로 보아 처리(직업훈련 분담금 등)
중기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내용 비교
중 기 관 리 법구분건 설 기 계 관 리 법
。 중기관리회사의 등록
-영업용중기 중기관리회사 중기로 출고 중기소유자를 중기관리회사로 하여 등록 중기소유자는 중기관리회사가 중기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됨
. 등록
。 건설기계 소유자 명의로 등록
(건설기계등록의 실명화)
-개별 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명기됨
실차주는 등록원부상에 없고 중기운영관리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차주를 표시하여 이는 내부적 계약으로 보아 중기관리회사를 행정대상으로 삼아옴.
。 중기대여업 허가 허가증교부
.종합중기대여업(2개기종 이상으로 50대 이상)
.단종중기대여업(1개기종 10대 이상)
.특수중기대여업
. 대여업
。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신고증 교부
.종합건설기계대여업(20대 이상,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
-실 차주들은 개별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실제로 개별로 중기대여업을 행하여 옴
.단종건설기계대여업(5대 이상 20대 미만,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
.개별 건설기계대여업(1인이 4대 이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