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기68300-670 (1995. 8. 21.)

안기 68300-670

질의요지

1.

당사는 원목 하치장이나 원목 근로자가 없으며 단지 원목만 수입하는 무역회사임.

2.

수입한 원목의 상하차사업(작업)은 ○○장비와 임대차계약을 1994.9.10에 체결한 바 있음.

3.

이 경우 인천지역의 유사한 원목거래 관례를 확인한 결과 ○○장비는 상시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육상상하차 전문업체이므로 ○○장비는 사업주이며 ○○전선(주)는 단지 수입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4.

따라서 ○○장비는 사업주이고 ○○전선(주)는 수입상이라 구분할 수 있는지 귀부의 공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람.

회답

1.

위 관련으로 질의하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정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함.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무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함.

나.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위당사자의 과실여부를 묻는 형법과 달리 사업장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의 유지ㆍ증진 등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두고 있음.

2.

따라서, 귀하의 질의서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으며 귀하가 붙임으로 보내주신 임대차 계약서뿐만 아니라 작업의 도급여부에 대한 구체적 실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ㆍ보건조치, 근로자의 고용형태, 작업지시, 임금지급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