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기68300-751 (1994. 8. 25.)

안기 68300-751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할권에 대한 질의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설현장의 경우와 같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현장단위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사구간의 연장 일부구간이 타지역권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 등을 관할하는 주된 사무소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단, 재해발생시 재해조사 및 처리는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장중 재해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