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사는 A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수행중에 있음.
A회사는 A회사 명의로 3.5톤 화물차를 자가용 등록하여 B, C개인들에게 제공하고 물류 단가를 A회사와 B, C개인간에 각각 책정하여 유상 운송을 하고 있음.
B, C개인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며 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계약은 용역계약임.
B, C의 월수입은 각 300만원 정도로 월간 약 600만원 정도가 수송비에 지출됨.
이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의 적법 여부와 처벌규정 및 세무관계 적법여부, 안전사고에 따른 노동관계 적법여부.
위와 같은 용역계약이 적법한 경우 운송업자를 A로 가정해서도 적법한지의 여부.
위의 시행목적은 A와 본사와의 운임단가와 B, C의 단가 차익이 A회사에 생기므로 발생되었으나 물류절감 차원의 조치로서 용인되는지 여부.
A회사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운송비와 본사의 계약운임의 차익이 상당하고 더욱이 자가용 운송에 따른 차익은 또 있으므로 이 경우 A회사는 운송비 차익에 대한 이익이 적법한 취득인지 여부.
본건에 따른 조치는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지도 요망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근로자 건강진단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여부는 근로자와의 사용종속관계, 작업지시, 임금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그 계약내용이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노무제공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며, 계약서상의 안전책임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의무 이행 주체는 사업주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