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498 (2010. 2. 8.)

안전보건정책과-498

질의요지

❑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함)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호에 따라 해당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뇌물수수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된 경우

②

고발인신분으로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③

근로감독관의 지도점검시 불손한 태도로 대응한 경우

회답

❑ ①과 관련, 해당 사업장 명예감독관이 뇌물수수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위 사실만으로 해촉할 수 없음.

❑ ②, ③과 관련, 명예감독관이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지도점검시 불손하다는 근로감독관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해당 명예감독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의 해촉사유를 적용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