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정68300-599 (2003. 7. 18.)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질의요지

공사금액 800만원(인건비도급공사) 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적용 범위는 동법 시행령별 표 1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보고)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취지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을 갈음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이중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즉, 산업재해조사 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