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작업내용변경시교육이란 사업장에서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서 동 교육은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공정이나 작업환경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알고 사전에 대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 2 다호의 작업내용변경시 교육내용을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함.
2.근로자가 타부서에 동일직종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도 작업공정이나 작업환경이 변하였다면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