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정68307-121 (2001. 3. 6.)

지정교육기관이 임대차계약으로 강의실 사용시 시설 . 장비기준 충족 여부

질의요지

지정 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중 강의실과 시청각기자재를 타 교육기관에서 기관 임대차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적으로 점유 사용이 아닌 사용계약에 의하여 필요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기준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실 ㆍ강의실 ㆍ시청각기자재 등 목적물을 사용ㆍ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을 의미함 따라서 귀질의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대강당 및 중강당(276㎡,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이 구비됨)에 대한 강의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이를 강의실로 사용· 수익하고 이에 대한 차임으로 사용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것은 상기별 표7의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