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정68307-1233 (1998. 12. 7.)

안정 68307-1233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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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해 분기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의 안건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이 비슷하여 실무협의에서 전부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일 때 분기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법에 의거 실시를 해야하는지?(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에는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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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았을때도 산업안전보건위윈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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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사의 실무협의회가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별도 개최하여야 하며, 안건의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정기회의는 매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함. (안정 68307-1233, 1998.12.7)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