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정68307-147 (2002. 2. 22.)

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 가능여부

질의요지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별 별도의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통합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안 전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사업장별 구분 실시, 교육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질의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해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