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시에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2.
포함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 심의중에 노·사간의 이견으로 의결이 되지않아 측정이 지연될 때 사업주의 조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항 적용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사항도 포함됨.
노·사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동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서 처리해야 할 것임.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노사가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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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성실한 위원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법적 의무기간내 작업환경측정 이행을 위하여 합의없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