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정68320-153 (2000. 2. 15.)

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한 개의 노동단체에 2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가능한지

2.

한 개인이 소속 사업장과 노동단체에 동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노동단체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음

2.

사업장 소속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상급 노동단체 소속의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위촉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해촉 권한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추천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