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우편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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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항에서는 교육방법으로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실시 가능하고,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의 기능이 모두 구비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문제 풀고 채점하는 방식은 동 법상의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