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 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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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능력에 관계없이 성별 등을 기준으로 모집·채용하는 차별적 관행을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