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장 양수·양도에 의해 근로자 일부만 고용승계한 경우 양수사업주에게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전 사업장명 : A어린이집
근로자 : 3명
대상자 산전후휴가기간 : 2009.12.1.~2010.2.28
대상자 육아휴직기간 : 2010.3.1.~2011.2.28
대체근로자 근무기간 : 가. 2009.12.1.~2010.2.28.(개인사정으로 퇴사)
2010.3.1.~2011.2.28.
현 사업장명 : B어린이집
사업개시일 : 2011.2.28
대상자(육아휴직자) 취득일 : 2011.2.28
확인내용
현 사업주는 전 사업주로부터 A어린이집의 건물, 비품, 집기류, 원아, 근로자를 모두 양도받기로 함
전 사업주가 2011.2.28. 이전까지의 아파트관리비, 4대보험료, 근로자 임금 등을 모두 처리하였고, 어린이집 시설 및 권리양도 계약서상에 “재직중인 근로자와 원아, 어린이집의 비품 및 집기류를 현재 상태 그대로 인수한다”고 특약사항으로 명시함
전 사업장에 재직중이던 근로자 3명은 모두 “22. 폐업” 사유로 퇴사신고 되었고, 대상자만 현재 사업주에게 고용승계되어 2011.2.28.일자로 취득신고 됨
대상자에 대해 양수 사업주가 2011.2.28.일자로 “육아휴직 후 복직” 사유로 해당구청에 임면 보고함
전 사업주와 현 사업주간에 대상자인 “육아휴직자와 관련된 모든 것과 육아휴직자의 복직 이후 발생 가능한 장려금 등을 인수자인 현재 사업주에게 고용승계” 한다는 내용의 고용승계확인서를 작성함
회답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청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라 건물, 비품, 집기류, 원아, 근로자 등을 모두 양도 받기로 하였다면 인적·물적 요건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명의 근로자중 2명은 고용 승계되지 아니하고 대상 근로자만 고용 승계된 것은 일반적인 포괄적 양도·양수 관계와 상이한 바,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이 계속되지 않은 사유 등을 파악하여,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 내용과 달리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양수인이 거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