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법인 대표이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
회답
❑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법인은 지체없이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법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전 반드시 시정지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한 경우로서 법인이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에 합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