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350 (2011. 6. 23.)

여성고용정책과-1350

질의요지

❑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회답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호에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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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임신, 출산은 여성근로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특징이므로 이를 동법 제2조제1호의 성별과 임신·출산을 각각 분리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산을 사유로 퇴직하게 하는 것은 동법 제11조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